6월 2일부터 두달단(7월말) 경비 계약 했는데제가 맘에 들었는지 한달 더 연장하겠답니다.근데 7월말인 30일부터 5일동안 공장 전체가 휴가 상태에 들어가는데요.총무에게 "이 5일간 저는 무급 휴가인가요?" 물어보니 그렇다네요.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나요?혹시 일하는 기간이 한달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한달씩이라도 계속 연장된다면 나중에라도 퇴직시에 이때 무급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타먹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로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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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