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주6일 근로오전 10시출근 오후10시퇴근 (주5일, 주1일은 오전10시~오후 9시)브레이크타임 오후3시~5시밥 먹는 시간 아침,점심해서 1시간 이내휴게시간 별도로 없고 손님 없으면 앉아서 쉬지만바쁘면 일함. 보장된 휴게시간 없음위 조건으로 근로중인 근로자인데세전 월급여액이 250만원입니다.아무리 계산해도 최저임금도 안되는듯하여답변 구합니다.사장님께 주 5일은 10시간씩 일하고주1일은 9시간 일하는데월급이 어떻게 정해지는거냐 여쭤보니너희 아침,점심,저녁 밥 먹지 않냐고 합니다.밥 먹는 시간 빼봤자하루 1시간이니주5일 9시간 근무주1일 8시간 근무로주 53시간 근로입니다.월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얼마일까요?월급이라고, 직원이라고,최저시급을 기반으로한 급여보다도적게 책정 할 수 있는던가요?그리고 가게에서 밥 먹으니 제가 먹는 밥 값을반영하여 월급에서 책정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사장님께 물어보고 싶지맘본인은 돈을 많이 주고임금 체불없는 착한 사장님인 줄 납니다.월급 얘기하면 불같이 화낼 것 같아 무섭네요..
경남 마산 경남대 인근 장기 및 단기숙박 전문 OK빌리지(https://blog.naver.com/jsmbs1203)정대표 입니다.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공된 근무 조건과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기준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이를 기준으로 월급과 최저임금 여부를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
9,860원 × 209시간 = 2,068,740원 (세전 월급).
2. 주당 근로시간 계산
(1) 제공된 근무 조건
근무 시간:
주 5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총 12시간)
브레이크타임 2시간 제외 → 10시간 근무.
주 1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총 11시간)
브레이크타임 2시간 제외 → 9시간 근무.
하루 식사 시간 1시간 제외.
총 근로시간:
주 5일: 10시간 × 5일 = 50시간.
주 1일: 9시간 × 1일 = 9시간.
주당 총 근로시간: 50시간 + 9시간 = 59시간.
(2) 법적 기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 최대 12시간 연장(주 52시간).
현재 제공된 조건은 법정 근로시간 초과(주 59시간)로 위법입니다.
3. 월급 계산
(1) 법적으로 계산된 월 근로시간
주 59시간 × (4.345주/월) = 256.35시간/월.
(2) 최저임금 기준 월급
256.35시간 × 9,860원 = 2,527,591원 (세전 월급).
(3) 현재 월급과 비교
현재 세전 월급: 2,500,000원.
계산 결과,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습니다.
4. 밥값 공제와 관련된 법적 기준
(1) 근로기준법에서의 식대 공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상태에서만 식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제공된 식사의 실비 수준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2) 현재 상황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임금을 낮추는 것은 위법입니다.
식대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사장님께서 월급을 추가로 올려야 합니다.
5. 법적 문제
최저임금 위반: 주 59시간 근로 기준으로 현재 월급(2,500,000원)은 최저임금 미달.
법정 근로시간 초과: 주 52시간 초과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6. 대처 방안
(1) 현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것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시간, 임금, 식사 제공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급여 명세서 요청:
기본급, 주휴수당, 추가 수당(연장, 야간 등) 항목을 확인.
(2) 사장님과 대화
최저임금 미달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정중히 알리고, 적정 임금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청하세요.
예시: "제가 계산해보니 현재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조금 밑도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3) 노동청에 상담
만약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상담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고려하세요.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 1350
7. 결론
현재 제공된 조건은 최저임금과 법정 근로시간 기준에 맞지 않으며, 사장님께서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식사를 제공받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도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저희 워드프레스 블로그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자 항상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최신 글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
자주 방문해 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
지금 바로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
방문해 주신분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