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필요해서 퇴사후에 당일 재입사가 가능한가요?아니면 퇴직금을 꺼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경우 근로관계가 연속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로는 주택구입, 전세금마련,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요양 등 법에 정한 사유외에는 어렵겠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