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계약기간은 제가 일하는 카페에서 쓴다고 해서 몇일까지 일한다고 안썼거든요 근데 수습기간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협의 하에 임금의 90%(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3개월동안 최저시급의 90%를 받는다는 뜻 인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은 받을 수 있다는 뜻 인가요? 반년정도 다닐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엔 90% 임금 가능성이 있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