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상받을때 예를 들어 보험 가입시 알릴의무 고지위반은 없습니다.3.5.5 로 가입했다고 가정시에 알릴의무에 걸릴꺼는 없으나 6년전에 수술했던게 있었으나 5년안에 고지를 물어봤기때문에 올리지않았다고 하면보험 보상받을때 6년전 수술과의 질병에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수가 있나요??궁금합니다.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질문과 같은 경우 고지의무는 지켰기에 결국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은 되지 않으나
문제는 해당 질병이 보험 가입전 발병한 질병으로 보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이후 질병만 담보를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부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과성이 있다는 이유만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