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관련 법령을 봐도 헷갈려서 지식인에 남깁니다 ㅠ해당 아르바이트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요?근무시작일 : 2025년 1월 31일 ~ 현재까지 근무중 (월단위로 계약갱신이라 11월에 자연스럽게 계약만료예정)근무시간 : 주3일/4.5시간(일 근무시간입니다/30분 휴계제외) -> 주2일/7시간(일 근무시간입니다/30분 휴계제외)* 근무시간 변경은 올해 9월 중순에 변경되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여부 : 가입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는데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일만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4. 주 3일 근로기간에는 1주 3일 + 월 평균 12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책정되고 주 2일 근로시간에는 1주 2일 + 월 평균 8일로 책정됩니다.
5. 10개월 재직하면 주 3일 근로해도 120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9월부터 주 2일 근무라 일수가 더 적음)
6. 따라서 일수 부족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