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예비 받아서 기다리다가 오늘 계약 관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2주 안에 계약을 해야 하고 심지어 제가 신청한 74A형이 아닌 74B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거 원래 이런건가요? 74A는 세대수가 많지 않고 뷰가 좋아서 신청한거고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불가라고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공고에이렇게 막 바꿔서 안내를 해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LH 공공임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셨는데, 신청한 주택형이 아닌 다른 형으로 계약해야 한다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주택형 변경 불가'라고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LH 측에 정확한 이유를 문의하시는 게 중요해요. 건설 과정에서 변경이 있었거나, 세대 내부에 경미한 차이가 발생했을 수도 있거든요. LH의 설명이 부족하다면, 변경 사유에 대한 서면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주택형, 동·호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LH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주택형 변경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LH에 재량권이 있을 수 있고,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혹시 LH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계신가요? LH 행복주택은 입주 자격이 중요해서, 꼼꼼히 알아보고 전략적으로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아래 링크에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과 관련된 정보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 놨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총정리LH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우수한 입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자격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는 120%까지 허용됩니다. 청약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은 계층별로 최대 6~10년이며,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을 재심사합니다. 관리비 납부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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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