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년 3월에 퇴사하면서 4대보험이 해지되고국민연금음 총 118개월 가입햇었더라구요.(2개월 모자란 상태)휴직하다가 9월부터 프리랜서로 소정의 일을 하고 있고 급여도 적어요. 주 30시간 정도 일합니다1.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급여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 필수인가요?2. 국민연금 추후 지급 조건 120개월 채워야되는데 2개월 모자랍니다. 2개월만 납부하고 해지할 수 있을까요? 3. 지역가입자로 최소금액만 내고 싶은데 꼭 소득 증빙해야되나요?최소금액으로만 재가입 안시켜주나요?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이 됩니다.현재 118개월이라면 2개월만 더 납부하면 120개월이 충족되어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고,그 이후에는 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며,소득증빙이 부족해도 공단에서 추정소득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최소금액 기준으로 가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