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비영리법인(성당) 과 거래하게 되었는데 성당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았습니다. 부가세 뺀 금액을 홈텍스에서 계산서발행으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비영리법인인 성당과 거래할 때 고유번호증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홈택스에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첫째, 성당 같은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거래 시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서 발행 시 면세사업자로 선택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둘째, 홈택스에서 계산서 발행 메뉴(세금계산서와 구분되는 '계산서' 발행 기능)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고유번호증에 명시된 기재사항을 입력해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서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계산서 발급 절차나 세무 관련 세부사항은 반드시 자격 있는 세무사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