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입니다급여33023년 11월 18일입사25년 11월 14일 퇴사퇴사전 25년 10월 01일~10월 24일까지개인사정으러 무급휴직하였습니다이때 퇴직금 얼마인가요무급휴직기간때문에 퇴직금이 많이 줄어드는게맞나요?
네이버지식인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닏.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한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
퇴직금계산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퇴직금계산기에서근로기간,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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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