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에 대해 무지하고 이제 막 알아가려고 하다보니 어려운게 많습니다.만9세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자녀가 어릴 때 은행에서 만든 자녀명의의 통장에 용돈명목으로 적게는 5만원~많게는 3~40만원정도 수시로 입금했어요. 그렇게 6~7년간 모은돈이 1500만원가량 되고 따로 증여신고는 안했습니다.그 계좌를 2년전에 해지하고 제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 시켰습니다.그리고 이후에 아이가 받은 용돈을 모아서 2천만원이 되어 제 명의로 예금에 넣어두었고예금이 만기되어 아이에게 증여하고 싶어요.1. 아이가 어릴때부터 모았던 자녀명의 통장에 넣은 돈이10년간 2천만원 공제 한도에 포함되나요?몇년간 자녀통장에 모인 이 1500만원을 증여로 본다면그 돈이 현재는 아이 명의의 계좌에 없는데도현재는 추가로 500만원만 증여할 수 있다는건지요?아니면 그전에 증여신고 한 적이 없으니 지금 2천만원 증여해도 되는걸까요?저는 올해안에 자녀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2천만원을 현금으로 넣어주고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자녀 용돈명목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ㅠㅠ중간에 해지 후 제 통장에 입금한게 문제가될까요?답변좀 달아주세요~
미성년자 자녀 증여관련 질문, 용돈통장과 증여한도 관련 질문이시군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 용돈통장과 증여 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 증여 한도: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1인당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여세 비과세 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총 1억 원 이하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2. 용돈통장과 증여:
미성년자에게 용돈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 또는 친척이 자녀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용돈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 입금액이 한도 내에 있다면 증여세 부담이 적거나 없습니다. 다만, 용돈은 ‘생활비’라는 명목 아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주 이체되거나 큰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라도, 일정 금액 이상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서에서 증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증여를 계획할 때 유의할 점:
• 증여 세액 계산식: 증여 금액이 크거나 자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말소(기부 등)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다른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문서화나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피하거나 절감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팁:
• 일정 금액 이하로 증여하려면, 증여액을 여러 차례 나누거나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하려면 10년 한도 내 차등 증여 계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