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레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요즘 장사가 잘 안되어서 월급을 절반만 주고 계속 다음달에 준다고 하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온기노무사 정혜영입니다.
먼저 사장님과 잘 이야기해 보시고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을 받기 어려우실 경의에는 재직자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보시실 수도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진행
-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미만이어야 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