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가입을 앞두고 질문 올립니다.지역가입자 프리랜서로 3.3프로 떼고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일했고, 올해는 10월부터 또 일하고 있어요. (작년 8월~ 올해9월까지는 소득 없음)그런데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 연금에 가입하라고 우편물이 왔네요가입 신고서에 '신고 소득 금액(월)'을 적으라고 돼있던데,작년 소득 금액 증명원을 확인해보니 수입 금액 3700, 소득 금액 1300만원으로 소득 금액 / 12개월을 하면 약 110만원이더라고요1) 그럼 저는 신고 소득 금액을 월 110만원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2) 소득이 없었던 14개월분까지 다 내야 하는건가요?3) 그동안 부모님의 직장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 보험료 납부 예외였는데 이것도 국민 연금 가입하면 자동으로 제 앞으로 명세서가 오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그럼 저는 신고 소득 금액을 월 110만원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 1300 ÷ 12 = 108만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소득이 없었던 14개월분까지 다 내야 하는건가요?
→ 14개월분을 내는게 아니라.... 지금부터 매달 납부하는 겁니다.
3) 그동안 부모님의 직장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 보험료 납부 예외였는데 이것도 국민 연금 가입하면 자동으로 제 앞으로 명세서가 오나요?
→ 프리랜서 소득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님은 연소득 1,300만원이라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고...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매달 납부고지서가 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