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시 신고소득금액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가입을 앞두고 질문 올립니다.지역가입자 프리랜서로 3.3프로 떼고 작년

국민연금 가입시 신고소득금액 드립니다

cont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가입을 앞두고 질문 올립니다.지역가입자 프리랜서로 3.3프로 떼고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일했고, 올해는 10월부터 또 일하고 있어요. (작년 8월~ 올해9월까지는 소득 없음)그런데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 연금에 가입하라고 우편물이 왔네요가입 신고서에 '신고 소득 금액(월)'을 적으라고 돼있던데,작년 소득 금액 증명원을 확인해보니 수입 금액 3700, 소득 금액 1300만원으로 소득 금액 / 12개월을 하면 약 110만원이더라고요1) 그럼 저는 신고 소득 금액을 월 110만원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2) 소득이 없었던 14개월분까지 다 내야 하는건가요?3) 그동안 부모님의 직장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 보험료 납부 예외였는데 이것도 국민 연금 가입하면 자동으로 제 앞으로 명세서가 오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그럼 저는 신고 소득 금액을 월 110만원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1300 ÷ 12 = 108만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소득이 없었던 14개월분까지 다 내야 하는건가요?

→ 14개월분을 내는게 아니라.... 지금부터 매달 납부하는 겁니다.

3) 그동안 부모님의 직장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 보험료 납부 예외였는데 이것도 국민 연금 가입하면 자동으로 제 앞으로 명세서가 오나요?

→ 프리랜서 소득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님은 연소득 1,300만원이라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고...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매달 납부고지서가 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