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가 5개가 있는데 이 연차수당은 퇴직시 퇴직금에 포함 해서 주는건가오????
퇴직 시 남은 연차수당(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퇴직 전 발생하여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경우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 일부는 퇴직금에 반영되지만, 퇴직 시 새롭게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