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다 질문하나 남겨봅니다제가 20대후반인 나이에 지인이 같이 일하자는 제안에 같이 허고싶어서 시작했는데 2년 일하고 이번 9월달에 퇴사했습니다 서로 신뢰로 일하는거라 4대보험이나 이런건 들지 않고 일한상태였다가 이번에 조금 안좋게 퇴사했는데 지인이 8월달까지 일한 150만원(월급) 만 보내주더라구요 2년동안 일같이한 정이 있으면 퇴직금 조금이라도 챙겨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지인은 개인사업자(사장)이고 저는 직원이었습니다 말만 직원이지 재금 생각해보면 알바랑 다를게 없더라구요 혹시나 퇴직금 또는 실업 급여 이런부분에서 받을수 있는게 없는지 아시는분 답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점과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에 대한 여부**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대보험 및 근로계약이 명확히 체결된 정규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는 2년간 지인과 함께 일했지만,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건상 '개인사업자'와 '일반적인 직원'의 관계임이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거나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할 만한 업무수행이 있었다면, 법적 근거로 일부 보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무 형태와 구체적인 근무관계에 대해 더 상세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 가능성**
실업급여는 보통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실직 상태가 되었을 때 수급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니,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특수한 경우(예를 들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법적 판단 등이 병행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추가 가능성 및 조언**
- 만약 지인이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면, 소송을 통해 일부 보상(퇴직금, 미지급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근무 기간, 근무 내용, 지급 받은 돈의 성격 등을 근거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며, 근로감독관이나 노동관련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 앞으로 유사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 급여명세서 확보 등 법적 보호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상황으로는 법적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거나, 법적 상담을 통해 세부적인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 또는 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