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켓팅회사에 6개월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은 1년만근시 가입해주는 조건이였습니다.기본금 230만원이고 8월성과금이 약 70만원정되 되구요일주일전 퇴사하겠다고 고지하고 퇴사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회사즉만 가지고있고 근로자에 사본은 주지않았습니다.한달전 퇴사알림 고지의무 안지켰다고 최저시급 계산해서 100만원정만 입금되었습니다.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사본 요구하면 받을수 있는지요근로계약서에 한달이란 명시는 기역이나는데 급여를 이렇게 지급한다고 자세한 사항은 기역이 나질않습니다.어떻게 해야되는지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침해가 의심됩니다. 아래 항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근로계약서 사본 요구 가능 여부
→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 측은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지금이라도 요청 시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2.한 달 전 퇴사 통보 안 했을 경우 급여 삭감 가능 여부
→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건 불법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일방 삭감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성과급을 포함해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의 급여는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3.대응 방법
회사에 계약서 사본 요구 및 미지급 급여 내역 서면 요청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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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