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정급여와 최저시급에 있습니다. 1월부터 근무했고, 6월경 고정급여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습니다.(고정급여로 바뀐다는

아르바이트 고정급여와 최저시급에 있습니다.

cont
1월부터 근무했고, 6월경 고정급여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습니다.(고정급여로 바뀐다는 사실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6월 부터 12월까지 6개월의 계약에서 월간 61만원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6월은 63시간+7시간으로 70만원 ,7월은 56시간으로 60만원을 수령해 문제 없었으나, 8월은 70시간 근무 후 60만원을 수령했습니다.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받아 이에 문의 하니, 고용주측은 지난달엔 더 많이 받지 않았냐, 고정급여니까 그게 맞는거다 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이 부분에 관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혹은,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이미 근로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고용주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거나,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지지 않나요?+사장이 다시 시급제로 바꾸고, 8월 미지급 분에서 6-7월 초과지급 분을 제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고정급여 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달 시 문제 될거에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