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근무했고, 6월경 고정급여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습니다.(고정급여로 바뀐다는 사실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6월 부터 12월까지 6개월의 계약에서 월간 61만원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6월은 63시간+7시간으로 70만원 ,7월은 56시간으로 60만원을 수령해 문제 없었으나, 8월은 70시간 근무 후 60만원을 수령했습니다.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받아 이에 문의 하니, 고용주측은 지난달엔 더 많이 받지 않았냐, 고정급여니까 그게 맞는거다 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이 부분에 관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혹은,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이미 근로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고용주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거나,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지지 않나요?+사장이 다시 시급제로 바꾸고, 8월 미지급 분에서 6-7월 초과지급 분을 제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고정급여 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달 시 문제 될거에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