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시 실수령액이 3백5십만원 받고 식당주방에서1년반을인했는데 6일전에 해고를 당했어요주52시간 일했는데 퇴직금 하고수당

부당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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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이 3백5십만원 받고 식당주방에서1년반을인했는데 6일전에 해고를 당했어요주52시간 일했는데 퇴직금 하고수당 연월차 시간외수당 휴게수당 등 내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인가요?시간외 수당은 받을수있나요? 프리랜서계약은 했지만 정직원으로 일은했어요

힘든 일이 있으셨네요. 갑작스러운 해고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프리랜서 계약을 하셨어도, 실제로 정직원처럼 일하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수당 등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350만 원이라면, 세전 월급은 대략 380만 원 정도일 거예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보고 계산해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볼게요.

  • 평균임금: 약 380만 원

  • 총 근무일수: 1년 6개월 (약 549일)

  • 91일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일수에요.

주 52시간 근무하셨다니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해요. 정확한 근무 기록이 있다면 계산할 수 있지만, 사장님이 52시간을 맞춰서 주셨을 수도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는 게 좋겠네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수당이 없어요. 하지만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고수당: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셨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연차수당: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부당해고에 대해 진정서를 내는 거예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해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밀린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자료:

  • 프리랜서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근무 시간표, 카톡이나 문자 등 업무 지시를 받았던 기록 등

이런 자료를 모아서 노동청에 방문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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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