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골절 수술 후 내부고정장치제거전에 장해등급 여부 아래는 제 병명입니다주상병S82180부상병S82220S92240S92230S9230S134T009S9348내부고장장치 제거전에 장해등급 판정 받을 수 있나요? 받고나서

다리골절 수술 후 내부고정장치제거전에 장해등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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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 병명입니다주상병S82180부상병S82220S92240S92230S9230S134T009S9348내부고장장치 제거전에 장해등급 판정 받을 수 있나요? 받고나서 겨울쯤 제거하고 싶은데 지금 제거하고 장해등급을 받아야되는지 (현재 제거수술은 가능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입니다.

산재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1차로 산재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추후 재발하여 재요양을 승인받은 경우 재요양이 종결된 시점에 과거의 장해에 비해 보다 중한 장해가 잔존한다면면 재차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과거분과의 차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재 외 추가적인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다소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