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급여의 몇퍼센트 빼면 세금일까여?11% 정도 빼면 세후 계산일까여??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공제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특정 비율로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1% 정도를 빼면 세후 계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4대 보험료는 소득 수준, 가입 기간, 회사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소득 구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공제 항목과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09%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합니다.
* 고용보험:
월 급여액의 1.6%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정확한 세후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급여액, 부양가족 수,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기준소득월액 등을 알아야 합니다.
대략적인 계산을 원하시면 인터넷에서 '세후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하여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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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