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된 70대 부부입니다.경제도 분리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남편/수입은 국민연금이 전부이고 시골에서 남편명의 주택이 있습니다.본인 / 경제활동을 하고있는데 서울에서 전세로 삽니다.합가는 안 할거 같아요해서LH임대주택 청약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세대분리된 70대 부부 중
집 없는 분만 LH임대주택 신청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세대분리를 해도
임대주택에서는 부부를 동일세대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임대주택 무주택 기준:
✅ 신청자 본인
✅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족 모두
즉, 남편분이 시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인분도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없어져요.
다만 예외적인 방법이 있어요:
1. 고령자 특별공급 (65세 이상)
2. 장기공공임대 대기자 등록
3. 민간 임대주택 지원사업
70대 분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와
시니어 주거복지 혜택이 아래 링크에 정리되어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