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부모님 주식계좌를 사용중인걸 이제 알아 제 계좌로 주식을 이동할려고 하는데 이동할려고 하니 양도, 증여등 카테고리가 떠서 문의드립니다1. 예를들어 부모님 계좌에 대략 1억정도 있고 수익없이 마이너스인 상환인데 이경우 제 계좌로 옮길시 현재 주식 종가*주식수 만큼의 금액(현재 평가금액)으로 계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사실상 부모님 계좌로 이체내역이 제계좌를 통한 이체내역밖에 없고, 타인이 사용한 흔적이 없는경우에도 증여세나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 만약 현재 평가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면제가 되는도 궁금하며, 이동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주식을 이동할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 시 평가금액은 현재 주식 종가에 주식수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계좌 간 이동이라는 명목이지만, 세법상 양도 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금 부과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타인이 사용한 흔적이 없고, 본인 또는 가족 간의 이동인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계좌 간 이동이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세무서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2023년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인당 6억 원입니다. 따라서, 평가금액이 5천만 원이면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 있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동 시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것은 필요 없으며, 증여 또는 양도에 따른 세금 신고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경우 필요합니다.
※ 참고: 계좌 간 자산 이동은 세무상 증여 또는 양도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세무사 또는 금융기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