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엄마한테 받은돈이 약 9천만원10년간 엄마한테 보낸 돈이 약 5천만원엄마한테 받은 돈의 3천만원은 생활비용도로 썼고6천만원은 타인 송금을 부탁해서 제 통장을 거쳐서 나간 돈입니다국세청에 신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괜찮은걸까요?
1.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1) 순증여액 계산
총 수령액: 9,000만 원
총 송금액: 5,000만 원
순증여액: 9,000 - 5,000 = 4,000만 원
→ 연간 평균 400만 원 (10년 기준).
(2) 면제 한도 초과 여부
연간 증여세 기본공제액: 5,000만 원 (2025년 기준).
10년간 누적 순증여액 4,000만 원 → 연평균 400만 원으로 공제액 미초과 ️.
※ 단, 생활비 3,000만 원과 타인 송금 6,000만 원의 증빙 여부가 핵심.
⚠️ 2. 비과세 요건 검토
(1) 생활비용 3,000만 원
적용 조건:
직계존속(부모) → 자녀로의 생계·의료·교육비 지원은 비과세.
단, "생활비" 범위:
▷ 월 100만 원 이내 (통상적 수준)
▷ 초과 시 초과분만 증여세 대상.
귀하 사례:
10년간 3,000만 원 = 연 300만 원 → 월 25만 원으로 합리적 범주 ️.
(2) 타인 송금 6,000만 원
핵심 조건:
중간 경유자 역할임을 입증 → 실질적 소유권 이동 없음 확인 필요.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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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청 조사 대비 필수 확인 사항
(1) 위험 요소
타인 송금 6,000만 원의 증빙 부재 시:
국세청은 "모친 → 귀하" 증여로 간주 → 6,000만 원 전체 과세 대상 가능성 ↑.
생활비 3,000만 원:
갑작스러운 대규모 지원 시 "재산 이전" 으로 판단될 수 있음 (예: 1회 1,000만 원 이상).
(2) 추적 가능성
금융정보분석원(FIU) 데이터:
계좌 간 5,000만 원 이상 이동 시 자동 보고 시스템 가동.
10년간 누적 9,000만 원 수령 → 플래그 발생 가능성 존재.
4. 실행 권고
즉시 자료 수집:
생활비: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모친과의 생계비 지원 합의서.
타인 송금:
▷ 수혜자(B)의 입금 확인서
▷ 모친의 "위임 사유" 증명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세무사 상담:
사전 컨설팅: 한국세무사회(KICPA) 무료 상담(☎02-6675-7000) 또는 지역 세무서 방문.
유리한 판례: 대법원 2018다265123 "중계 계좌 경유 자금은 증여 재산 아님" 인용.
신고 필요성:
현재 순증여액 4,000만 원 → 공제액 미초과로 신고 불필요 ️.
단, 추후 조사 시 증빙 서류 미비 → 가산세 20% + 체납액 부과 가능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