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직원입니다. 동기직원과 같은 연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을했는데, 저는 위 상사가 중도 퇴사하시면서 근무 스케줄이 변경되어 제가 상사 스케줄에 맞추게 되었습니다.스케줄근무이며, 2일은 오전8시30~오후5시30 근무 3일은 오후2시30분~오후11시30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야간근로수당이 밤10시부터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야간근로를 하는날에 주에 4.5시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일 8시간 기본시간이어도 해당 시간에 야간이 껴있으면 야간수당 가능한거죠?동기는 야간을 주에 1.5시간 서고 저는 4.5시간 섰는데 연봉이 같다는게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요
네, 현재 근무 형태라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는 밤 10시~오전 6시 근무를 말하며,이 시간에 일하면 기본급과 별도로 시급의 50%가 추가 지급됩니다.
오후 2시 30분~11시 30분 = 하루 1.5시간이 야간근로이고 주 3일이면 총 4.5시간이 맞습니다.
하루 8시간 정상근무라도 그 안에 야간시간이 포함되면 야간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동기보다 야간근무가 많다면 연봉이 같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이 정상이며,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야간 포함) 명시가 없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