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로 상고준비중입니다. 일단 저는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1,2심 모두 미필적고의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사실 판결이유가 자세히 안나와있고 제가 주장한것만으로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수없다. 는게 전부라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판결이유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 상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조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 상품을 수집시 금칙어를 설정하여 미리 상표권침해 우려가 있는 상품을 걸러내고 있으며 걸러진 상품들은 2차로 상품 하나하나 검수하여 상표권 의삼상품은 키프리스등에 검색하는등 미처 몰랐던 상표권이 있는 상품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판결이유가 금칙어를 설정하여 걸러내고 2차로 상품하나하나 검수하여 상표권 침행 의심상품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알고있는 상표만 걸러낼수 있고 이는 피고인도 알고있었을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분명히 2차검수는 미처 알지못했던 상표를 걸러내는 작업임을 주장을 하였는데 판결에서 이 작업을 알고있는 상표만 걸러낼수 있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는데 그 이유도 없어요. 그냥 저렇게 나와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주장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또한 판결이유에 보더라도 2차검수로 상표권 침해 의심상품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였다고 적혀있는데 침해으심 상품이라는게 결국 상표권이 있는지 모르는 상표라는건데 이걸 걸러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알고있는 상표만 걸러진다라는건 판결 이유 자체에서도 앞뒤가 맞지않는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몇가지 더 납득이 안가는것들이 있지만 일단 이게 가장 핵심인 부분인데요. 이걸로 상고가 가능할까요??상고이유설르 적는다면 이건 위반에 해당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지식재산권/엔터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