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대여금과 근저당 설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용인- 아버지 대여인- 자녀2021년부터 최근까지

가족 간 대여금과 근저당 설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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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인- 아버지 대여인- 자녀2021년부터 최근까지 아버지에게 빌려드리고 상환이 일부된 통장내역은 있으나 차용증은 쓰지않았구요. 대여금이 3천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또7천정도 필요하시는일이 생겨서 대여해드리려고하는데 이번엔 아버지 아파트에 근저당설정을 하려고 합니다.1. 아직못받은돈 3천만원 + 7천만원(대여해드릴돈) 총합으로 1억 설정도 가능한지요?아니면 이번에 빌려드리는돈 7천만원 가능한건가요?2. 1억 가능하다면 시간이 지난 3천만원 대여금의 경우는 차용증은 없는데 어떤방법으로 증빙을 해두어야 하는건지궁금합니다.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시나 추후 사해행위까지 걱정이 되어 글남깁니다.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