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후반부터 30대 초반인 지금까지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어 회사에서 따로 사대보험을 들어주지않는 상태라 부모님이 직장생활중이셔서 피부양자로 있는데요.이번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재개? 하라는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피부양자로 있는거와 국민연금이랑은 별개로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납부 안내가 온 상황이군요.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국민연금은 서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부모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도 국민연금은 본인이 별도로 가입하거나 납부 재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라는 안내가 종종 옵니다. 특히 과거에 잠깐이라도 국민연금을 낸 이력이 있으면 그 기록을 기준으로 ‘납부 재개’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연금은 강제 가입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납부 유지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금 소득 상황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도 가능하니 우편 받은 내용과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피부양자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은 별도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택을 해주시면 질문자에게는 내공의 50%가 돌아가며, 받은 내공 전액은 기부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