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주에 공모주신청을 한번도안해봐서요만약 제가 증권계좌에 천만원을 가지고있고공모주 가격이 만원이라면공모주 신청 기간에 1000주를 미리 사놓을수있는건가요?
공모주 청약은 주식을 미리 사두는 것이 아니라, 상장할 주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주식 청약 기간에 청약 증거금을 납입하여 원하는 주식 수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권 계좌에 1천만 원이 있고, 공모주 가격이 주당 1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천만 원어치인 1,000주를 청약하고자 한다면, 대개 주식 총액의 50%를 청약 증거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500만 원을 증거금으로 내고 1,000주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을 신청했다고 해서 1,000주를 모두 배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경쟁률에 따라 실제 배정되는 주식 수량이 결정되며, 배정받지 못한 증거금은 환불받게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