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사 밝힌 후 퇴사권고 퇴직의사를 밝히고 약 2주정도 더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퇴직의사 밝힌 후 퇴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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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밝히고 약 2주정도 더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인정이 되는데 사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퇴서예정일보다 일찍 퇴사를 권고하면 이 경우 부정해고 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여야 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