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매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 대금결제를 개인카드로 진행하신다고 하십니다이럴경우 매입불가도장? 을 받아야 한다는게 맞을까요?증빙서류가 어떤게 필요한걸까요..?
그런 경우,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이 중복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계상하고,
신용카드매출집계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차감하여 신고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