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띠에 빈티지 시계를 판매하려합니다. 구매자쪽에서 문의 엄청 하시고 추가사진을 계속 요청하셔서 계속 찍어드리고 영상도 보냈는데 화질이 안좋아서 구매는 원하는데 사진상으로 정확한 확인이 잘 안된다, 그러니 웬만해서는 구매하겠지만 번개페이로 구매한뒤에 상태가 안좋다싶으면 24시간 내에 반품을 요청하고 받아준다면 거래하겠단겁니다. 아무래도 빈티지다보니까 기스도 꽤 있고 거의 안보이지만 다이얼도 약간의 이염이 있는데요, 사진상으로도 충분히 보여줬고 기재도 했고해서 문제없다 보거든요? 근데 보내고 구매자가 받은 후에 반품요청하면 받아줘야하나요? 제품설명 충분히 했고 사진/영상과 동일하다면 반품안해줘도 문제될거 없지않나요?
사진으로 충분히 상태를 알렸다면..,
그 즈음에서
소신껏 구매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반품요청 운운한다는 건,
나는 진상고객이라 미리 힌트를 남기는 거랍니다. (중고거래의 룰이 있다면, 정작 구입할 사람은 꼬치꼬치 묻지 않았다는데 있기도 하지요..)
*황당한 일이나
이세상의 트러블 직전에는 반드시 전단계의 징조나 예고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거꾸로
판매자 입장에서도 상품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환불 감수하고 요청에 응해야겠지요. ('그 가격이라면 사겠다는 사람은 많을테니까', 라는 책정가격 등)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