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월부터 pc방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데,사장님께서 프리랜서로 신고하신다면서 알바비에서 항상 3.3%를 떼고 가져가시거든요?근데 홈텍스로 찾아보면 근로내역이 나오질 않아서요..사업소득 신고기간이 언제일까요??신고기한이 아닌걸까요 아니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신걸까요?,,,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사장님이 알바생을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하면서 3.3%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이나 홈택스 근로내역에는 반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일반적인 신고 기간입니다.
즉, 홈택스에서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아직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사장님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프리랜서로 신고되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사장님과 정확히 소득 처리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줄로 요약하자면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는 다음해 5월에 한다
홈택스에 근로내역이 없으면 신고 전이거나 미신고 가능성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근로소득이므로 신고 방식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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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