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8월에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원을 담당자의 실수로 예정신고가 누락.(부정행위 아님, 미납일수92일이며 예정신고기한이 지난후 확정신고일까지의 기간은 1개월초과 3개월이내이다.) 그러면 계산법이 과소신고가산세로서 제가 알고 있는 식으로는30,000,000원×10%×25%인데여기에 또 10%를 추가해버리는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가서요ㅜㅜ
안녕하세요^^
기본 가산세율이 10%이고요,
25%는 75% 감면율이 적용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3,000,000원 X 10% X (100% - 75%)
이 올바른 식인 것 같네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