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식기세척기 설치부주의로 인한 화재(화재증명원 표기)로 스메그코리아와 분쟁중입니다. 23년 9월 구매후 지속적인 전선 연결부위의 발열로 24년 11월 as접수, 방문기사가 이상없다 원래그렇다며 별다른 조치없이 돌아갔습니다 25년 7월 23일 전선에서 화재발생. 영업중의 화재로 발화된 주변의 벽부손상, 블렌더, 휴롬착즙기 손상. 즉각 스메그 고객센타로 as접수(이때만해도 화재로 인지를 못했습니다)as기사의 스케줄상 8월 초 이후에 방문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으며, 단순히 재연결하면 사용이 될거라 믿고 다음날도 전화하여 as 받기를 재차 요구했으나, 보험접수를 하였으니 손해사정인이 방문할거라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니다.일주일후에 스메그측 보험사정인 방문하여 화재증명원이 있어야 as가 된다하여 119에 접수하여 화재감식원이 매장방문..단순 가벼운 화재가 아닌 야간이었다면 매장이 전소되고 상가빌라 전체로 번질수 있는 거로 설치 업체의 현장 미확인, 빠른조치를 하지 않는거에 화를 내었고, 현장확인후 감식원이 스메그측의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화재증명원 발급없이 어떠한 조치도 할수 없다고만 함.감식원이 통화로 화재증명원 발급까지 2주이상 걸릴수 있다, 바쁜 업장에 더 큰 피해주지말고 as든 교체든 빨리 해주라고도 하였으나 무시. 그날 매장의 쌓인 설겆이 다급한 상황임을 아시고 최대한 빨리 화재증명원 발급을 해주셨습니다.화재증명원 발급받자 그제서야 제품회수, 대체품설치, 수리후 재설치 해준다고 연락이 옴.여름철 브런치카페 성수기로 대체인력 인건비 발생, 뒤늦은 조치로 새 기기 구매, 전기제품 화재로 재사용과 as처리 과정 신뢰하락으로 수리및 재설치 거부하여 8월 13일 회수해갔습니다.추가인건비와 기기 환불요청하였으며, 회수전 통화시에는 추가인건비 보상해주기로 해놓고, 감가상가 5년으로 (구매금액 470만원)의 40% 감가하여 환불해준다고 하였고, 저희 측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도 아니고 업소용은 설비에 들어가기에 감가상각 8~10년 요청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변호사 통해 제품무상수리, 추가 인건비 지불 안해준다고 하네요.제가 구매한 제품은 무상보증 2년 제품으로 구매시 as는 접수후 1~2일 안에 가능하다고 하여 다른 국내 제품보다 2~300 더 비싼 스메그로 구매한건데, 결국 설치시 부주의 ,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었슴에도 as기사의 성의없는 실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이럴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스메그 업소용 식기세척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어떤 범위와 경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대응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선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이며, 영업 중단과 시설 피해가 겹쳤다면 그 충격과 손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의 절차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밟아 나가시면, 신속한 보험금 회수와 제3자에 대한 구상 또는 손해배상까지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화재보험 등 1차 보험금 청구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시되, 약관상 면책과 분쟁 포인트를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화재보험 약관에서는 통상 전기적 원인(합선, 과열)도 담보하나, 노후·마모·서서히 진행된 하자 자체는 면책이고 그로 인한 화재는 담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기계적 고장 담보 여부, 전기적 손해 특약, 영업손실 담보의 대기기간과 보상기간, 재고손해 산정 방식, 공제액 등을 확인해 손해사정 단계에서 누락이 없게 하셔야 합니다. 통지의무와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입증할 자료를 즉시 정리하고,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2년을 염두에 두고 서면 청구기록을 남기십시오.
둘째, 인과관계와 결함 입증을 위해 제품과 현장을 보존하고 ‘공동감정’ 체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화재 원인 판단은 분쟁의 핵심이므로, 기기 본체, 전원선, 차단기, 콘센트 및 주변 카본 패턴을 훼손 없이 봉인 보관하고, 제조사·설치업체·보험사와의 합동감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일방 감정 시비를 차단하십시오. 필요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화재감식, 전기감정, 열원 분석을 확보하면 이후 제조물책임·불법행위 청구의 토대가 됩니다. 내부 세척·수리로 흔적이 사라지면 스폴리에이션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장비는 가동 중지 상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조사 상대 법적 책임은 경로를 나눠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 자체 손해는 배제되고, 통상적 가정용 목적의 재산에 대한 손해에 한정하는 한계가 있어, 업소용 기기로 인한 영업장 재산손해는 민법상 불법행위(과실) 책임 또는 하자담보·제조자 보증 위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설계결함, 제조결함, 경고표시 결함 중 무엇이었는지, 또는 설치·시공상의 과실이었는지를 원인별로 특정하여 제조사와 설치업체를 공동피고로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설치 전원용량 산정, 차단기 정격, 접지, 배선 규격, 통풍·방열 공간 준수 여부, 정격 사용조건과 매뉴얼의 경고충실성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넷째, 손해액 산정은 유형별로 증빙 체계를 달리해야 합니다. 건물·집기·설비는 감가상각 후 재조달가 산정표와 견적서, 세금계산서로 입증하고, 재고는 품목별 원가명세와 소실품 목록으로 정리하십시오. 영업손실은 약관상 보상공식에 맞춰 전년 동기 매출·변동비 자료, 예약취소 내역, POS 데이터와 회계장부로 실손을 구체화해야 하며, 대체영업 노력과 복구기간의 합리성을 전문가 의견서로 보강하면 감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 의견과 별개로 독립 손해평가서와 감정촉탁을 대비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절차적으로는 보험금 수령을 지연시키지 않되, 제조사·설치업체에 대한 법적 청구권 보전을 병행하십시오. 내용증명으로 공동감정 요구, 책임인정 및 손해배상 협의 요청,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무승인 유도 또는 민법상 3년(불법행위)·상법상 5년(하자담보 특약 시 상사채권) 시효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험금이 먼저 지급되면 보험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명의의 추가손해(자기부담금, 면책된 손해, 영업손실 초과분 등)에 대해 제조사 등 상대방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서 문안을 정교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여섯째, 분쟁 포지셔닝을 위해 행정·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실익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은 B2B 사건에서는 제한이 있으나, 안전성 결함과 관련된 기술검토 결과를 확보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안전확인 의무 위반 정황이 보이면 그 사실을 자료로 편입해 주의의무 위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계약 문구상 면책·책임제한 조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B2B 구매계약·납품서·보증서에 간접손해 배제나 책임상한이 있어도 제조사의 중과실, 안전의무 위반, 고의 은폐 등에 대해서는 무효 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조항과 사실관계를 대조해 적용범위를 좁히는 주장을 준비하십시오. 또한 임대·리스 장비라면 리스사와의 위험부담·보험계약 편입 조항, 손해배상 책임 귀속 조항을 확인해 책임 주체를 확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확보해 두어야 할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화재 발견 및 진행 경과 진술서, 전원 차단 기록과 차단기 트립 여부, CCTV와 POS 시간대 로그, 설치도면과 전기안전점검 결과, 정기점검·수리 내역과 작업자 성명, 매뉴얼 준수 교육자료, 구매계약서·보증서, 보험약관과 특약, 손해사진 원본파일(EXIF 보존)입니다. 이 자료들이 인과관계, 과실 유무, 손해액 산정 전부를 지지합니다.
질문자님, 예기치 않은 화재로 영업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원인을 명확히 고정하고 증거를 보전하며, 보험을 통해 신속히 현금흐름을 회복하고, 책임 주체에 대한 정밀한 법적 청구를 병행한다면 손실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과정이 벅차게 느껴지더라도 한 걸음씩 절차를 밟아가면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말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닌 사고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시길 바라며, 오늘 정리한 순서대로 차근히 진행하시면 결과는 분명 따라올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