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서울-실거주) 공시지가 4억정도 아파트 2017년 매매 취득가 3억천 현 시세 5억5천강원도) 공시지가 1억1000 아파트 2021년 매매 취득가 1억3500 현 시세 1억 8천서울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하려는데이 경우1.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나요?2. 비과세 혜택을 못받나요?3. 강원도 집을 먼저 처분하고 서울집을 처분하는게 유리한가요?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양도와 비과세 관련해서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현재 상황을 요약 + 유리한 전략을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다만 세무상담을 하는 세무사에게 최종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현재 상황 요약
서울 집 → 공시지가 약 4억, 2017년 취득가 3.1억, 현재 시세 5.5억
강원도 집 → 공시지가 약 1.1억, 2021년 취득가 1.35억, 현재 시세 1.8억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집을 정리하고 이사하려는 계획 있음
✅ 질문별 답변
1.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나요?”
네, 현재 1세대(가구)가 국내에 주택을 2채 보유하고 계신다면 기본적으로는 “1가구 2주택” 상태가 맞습니다.
다만, 비과세 특례 등은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등 여러 예외 규정이 있어서 단순히 2채 보유 = 무조건 중과나 비과세 배제는 아니에요. (혜움)
2. “비과세 혜택을 못받나요?”
비과세(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여야 함. (세림세무법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충족(예: 취득 후 일정 기간, 거주기간 등) (세림세무법인)
고가주택(12억 이상) 등 추가 조건 있음. (국세청)
현재 두 채를 보유 중인 만큼, 양도 시점, 거주/보유기간, 주택 수 조정 등의 전략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새 집을 먼저 마련하고 기존 집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조건이 맞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NTS Call)
3. “강원도 집을 먼저 처분하고 서울집을 처분하는 게 유리한가요?”
전략적으로 양도차익이 적고 조건이 유리한 집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강원도 집: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작고, 취득시점(2021년)도 비교적 최근 → 보유기간이 짧으면 양도세율이 높아질 수 있음
서울집: 취득이 2017년으로 보유기간이 더 길어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등에서 유리할 가능성 있음
또, 만약 서울집을 실거주 주택으로 설정하고 “이사 → 거주기간 확보” 후 기존 집 양도” 전략이라면 서울집을 마지막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반면 강원도 집을 먼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상태로 간주되어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주택수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어서 세무사와 일정과 조건을 사전에 점검해야 해요.
추천 전략 (큰 틀)
서울집을 실거주 주택으로 정하고 이사 후 거주기간 확보
→ 거주기간 2년 이상, 보유기간 조건 충족하는지 확인
강원도 집을 먼저 매도하는 옵션 고려
→ 양도차익이 작고 처리기간이 짧으면 세금 부담이 덜할 수 있음
양도 시점과 주택 수 조정 전략 세우기
→ 양도 직전 “주택 수 1채”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예: 강원도 집 처분 → 서울집만 보유)
세무사 상담 필수
→ 특정 조정대상지역 여부, 거주기간·보유기간·주택 기준(면적, 공시가격 등) 등 변수가 많아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