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 관련 안녕하세요 최근에 6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사고 상황은,일반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제

교통사고 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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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6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사고 상황은,일반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제 차량을, 가해자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박았습니다.이로 인하여 제 차량이 다른 차를 박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총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가해자는 렌트카이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결과적으로 저는1. 제 차량을 폐차시켰습니다.(관련 비용은 제 보험사에서 받았습니다)2.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2주 가량을 입원하였고(일반 병원+한방병원)   허리와 목 위주의 통증이 심하여 검사를 받았고 뼈는 이상없고 염좌 정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속 통원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염좌 관련 물리치료 및 정신과 치료)3. 사고일로부터 1달정도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질문드립니다1. 가해자가 보험적용이 안되는 상태인데, 보험적용이 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물배상 항목들 민사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상대 보험적용안되는 상태로 제 보험으로 자차처리. (자차 처리 전손의 경우 사고 당시 자동차가액(560만원), but 중고시세는 1100~1200만원 수준)-> 보험적용됐을 시, 전손의 경우 교환가액, 차량 대체비용, 대차료 등을 받을 수 있었으니 이것들을 민사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자차 전손 처리에 의한 자동차가액과 중고시세의 차액도 받을 수 있는지 2.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 같은 경우, 꽤 장기간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럴 경우   합의는 정신과 치료를 다 마친 후에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소견에 따라서 합의금을 요구해야하는건지3. 1달정도 휴업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월급 + 자동차가액과 중고시세의 차액 + 대차료 등을 합하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가해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모두 받아야 하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해자측이 든 보험으로

최소한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부상에 대해서는

자상(자동차상해) 혹은 자손(자기신체사고)으로

보상을 받고

차 손상에 대해서는

자차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자차는 수리비 혹은 차 값만 보상을 받게 되므로

피해자측 보험으로

다 충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으로부터

여전히 보상을 받아야 하며,

가해자측이 현실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행해야 하는데,

소송의 경우에는

배상받을 금액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측이 배상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더라도

소송의 경제성이 있는지

그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므로

여러 사항 미리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소송을 진횅할 것이라면

소송을 할 경제성은 없을 가능성 높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