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일하고 관둔 알바 급여 안들어옴 알바를 하다가 일이 힘들기도 하고 개인사정이 있어서 교육 1일 알바

이틀 일하고 관둔 알바 급여 안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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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일이 힘들기도 하고 개인사정이 있어서 교육 1일 알바 2일 근무하고 1일에 그만두었습니다. 관둔 날 사장님이 전화 및 카톡으로 10일날 월급일이라 그때 일한 급여 지급해준다고 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을 받아가셨는데 아직까지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사장님께 급여는 언제 들어오는지 연락 드리려면 어떤 식으로 메세지를 보내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도 퇴사 후 14일? 내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알바 급여는 교육날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이면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릴게요.

1. 사장님께 연락드릴 메시지:

너무 길게 작성하기보다는 간결하고 정중하게 상황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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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본인 이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일했던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10일경에 지급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되어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혹시 언제쯤 지급될 예정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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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네, 맞습니다.

기간과 상관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육날 근무 시간 급여 포함 여부:

네, 교육 시간도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받고 근무한 시간이라면 당연히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하신 만큼 정당한 대가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