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오류 문의 제가 이직을 하면서 작년에 연말 정산이 꼬인 것 같아서요.위를 보면

연말정산 오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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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직을 하면서 작년에 연말 정산이 꼬인 것 같아서요.위를 보면 24년도에 전 직장에서 소득세 995,860원을 소득세 99550원을 지방소득세로 냈습니다.그리고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으로 23년도 세금에 대한 연말 정산 결과 24년도 초에 환급 받은 것이 소득세 지방 소득세  485,270원 48480원 입니다.근데 현재 직장에서 24년도 연말정산을 25년 1월에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의 기납부세액을 995,860+99550-485270-48480원으로 계산하여 이전직장 기납부세액을 510590+51070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맞을까요?원천징수할 때 환급금이 있을 때 소득세를 덜 떼가는건가요? 직전년도에 내는 세금을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합산정산할 때 종전 직장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연

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입나다.

위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 퇴사 회사의 퇴사 연말정산할 때 결정세

액은 510,590원 이었고, 기납부세액이 995,860원이어서 485,270

원 환급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환급받지 못했으면 그 환

급금은 퇴사 회사에서 수령해야합니다.

그러므로,현재 회사에서 합산정산할 때 종전 회사에서 납부한 기납

부세액은 결정세액인 590,590원이 맞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