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경 협의이혼 했으며 아직 재산분할은 안한 상태 입니다.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이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해도 늦지 않은 상황인가 해서 문의드립니다.재산분할에 대해 이혼상담하고 싶은데 저를 잘 변호해줄 변호사님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단순한 법률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면, 아직 재산분할 청구 시기는 충분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2024년 4월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2026년 4월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2025년 10월 현재는 기한 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간이 남았다’고 안심하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재산 내역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재산 내역 확보: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등을 사실조회·금융자료 요청 등을 통해 파악합니다.
2. 분할 비율 산정: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생활비 송금, 대출 상환 등도 기여도로 반영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단순 소득 차이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전체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3. 협의·조정·소송 선택: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또, 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단순한 ‘민사·형사’ 변호사보다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상담 시에는 실제 유사 사건 경험, 분할 비율 판단 근거, 진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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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아직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충분히 남아 있음
그러나 지체할수록 불리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와 절차 착수가 중요함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분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장됨
저희는 이혼·상간 소송만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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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