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10월23일입사퇴사2025.8.26.문제체불액150 23년10월까지일하다24년6개월25년은6주정도 일이없다고쉬다나오라고하는게반복그러다지날달8월26일날아침에문자오더니공장에일이않들어오니그만하려고그런다사장문자그래서같고 퇴직정산이라는종이를섰는데밀린임금이랑서로이름지문하고악덕사장이라증거로가자고왔는데3800에서1000을빼고2800백으로계산 올10월부터1년에한번씩총4회로준다고합의했는데 괜히정산하고지문찍어줬나생각에아는노무사도업고걱정이네요 올10월까지않주면11월에신고해볼까해서요
질문 내용에 따르면, 2003년 입사하여 2025년 8월 26일에 퇴사하였으며, 퇴직 전까지 23년 10월까지 근무하였고, 이후 6년 간 쉬었으며, 다시 복직 후 8월 26일에 퇴사하였습니다. 문제는 미지급된 임금(체불액 150만 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퇴직 정산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향후 1년마다 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지급 임금 150만 원
- 2025년 8월 26일 퇴사 후 정산서에 서명
- 합의에 따라 3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공제 후 2800만 원 지급, 10월부터 4회에 걸쳐 지급 예정
- 지급이 지연될 경우 11월에 신고 가능성 고려
권장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지연 시 11월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
2. 정산 내용과 합의서를 잘 보관하고, 필요 시 노무사 또는 법률 상담 받기
3. 미지급 임금 및 합의 내용에 대해 확실히 확인 후 조치하기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노무사 또는 노동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