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인데 대학다니면서 알바신고 하고 세금도 내면서 알바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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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인데 대학다니면서 알바신고 하고 세금도 내면서 알바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로 인해 어깨에 다쳐 일 그만두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그만두는 문자 보냈는데 아예 답장이 없으시고 업무단톡방에서도 내보내서 그냥 그만두는거 허락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알바생들한테도 똑같이 했으니까요. 그만두게 된것도 제가 어깨 다쳐서 휴식날 요청하는데 가게에 근무자가 부족한다 , 자기 근무일이 나와줘야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근무자들와 근무날 바뀌것도 너무 혼내고 싫어했습니다. 참다 참다가 의사 선생님이 알바는 안해야 어깨가 나을질 수 있다고 해서 진단서까지 보여주면서 휴식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깨가 홀서빙 및 주방 업무 다시 하기에 시간이 꽤 필요해서 퇴직을 했었는데 남은 알바비 10만원정도인데 그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저보고 가게 손해배상 소송하겠다고 하시네요 같이 일한지 1년 넘었는데 한번도 무통보 결석이 없고 늘 10분 일찍 퇴근 시켜줘서 미안한 마음으로 저도 늘 10-20분 일찍 출근자었습니다. 솔직히 제 어깨가 쉬여야한데 사장님이 허락 거부해서 가게에 일해서 더 심한 상태가 되는것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소송얘기까지 껴내서 할 말 잃었습니다. 카톡내역도 보시면 제한테 심한 말들 꽤 했습니다 . 저는 계속 죄송한다고만 했었고요. 이게 소송 가능한 일인가요? 저도 가게에 사장님이 알바할래라고 해서 들어간 것인데 그 동안 열심히한거 외면하고 소송얘기는 받아드리길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 뭘 할 수 있는지도 문의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치료중이며 치료 기록 다 있습니다. 전문자들 계시면 의견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은 몰라서.. GPT에 물어봤어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네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법적으로 중요한 점

  1.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 마지막 날까지 일한 임금(10만 원 정도)은 사장님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 사유가 질병이든, 본인 의사든, 사용자가 임금을 주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실제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 합니다.

  • 말씀하신 상황(어깨 부상으로 퇴직, 미리 알림, 1년 이상 성실 근무)에서는 손해배상 요건이 거의 없습니다.

  • 단순히 사람이 부족해 영업에 차질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부상과 진단서

  • 이미 진단서가 있고 치료 기록이 있다면, 정당한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오히려 근무 강요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사용자의 책임 소지가 더 큽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것

  1. 임금체불 진정

  • 남은 알바비를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체불 금액이 작아도 접수 가능하며,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1. 카톡 증거 보존

  • 사장님이 무응답, 단톡방 강제퇴장, 폭언, 손해배상 협박 발언 등 모든 대화 캡처를 보관하세요.

  • 임금체불 및 부당대우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 외국인 신분 관련

  • 외국인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세금 신고·급여 지급을 정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권리 주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정리

  • 사장님이 말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오히려 사장님이 남은 임금을 안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금체불)**입니다.

  • 노동청 진정 →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밟으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치료 기록과 카톡 대화는 꼭 증거로 보관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