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관련 저희 대표님이 속해있는 법인 A에서 저희 대표님 그냥 타라고 7년

법인차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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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표님이 속해있는 법인 A에서 저희 대표님 그냥 타라고 7년 전에 법인 A명의로 신차를 구매해 주었는데 해당 차량을 본인이 대표자인 법인B로 명의이전을 하고 자산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같은게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무상으로 받은건데 따로 시가에 따른 금액지불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차량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의 자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양도(증여)할 경우 그 재산적 증여가액(시가상당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합니다.

무상 받은 법인은 자산수증이익등으로 회계처리 필요해 보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법인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

  • 자동차등록증

  • 양수법인 명의 자동차보험가입

  • 대표자 신분증 지참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