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인 수급자 가구입니다.1994년생으로 만 30세가 넘었고 내년부터 일하게 될 것 같아 자립지원별도가구 제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1. 소득은 200만원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자립지원별도가구 제도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2. 만 35세가 되면 독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임대주택 신청시 밑에 사진과 같은 조건이 붙어있더라구요.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인데 자립지원별도가구 제도 이용시에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 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이면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시기 때문에 신청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립지원별도가구인정특례 적용 시 주소이전이 필요없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함께 가구를 구성하게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