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지 않나요?  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은 부장징계를 철회하고 저는 사측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화해가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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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은 부장징계를 철회하고 저는 사측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A4 용지에 사직한다는 증거라도 남겨달라고 해서 거기에 몇월 며칠부로 권고사직코자 한다고 적고 서명하였습니다. 분명히 A4 용지에 적은 사직서에 권고사직코자 한다고 권고사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후 사측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중도 퇴직에 따르는 연말정산도 함께 하는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 명세서'라는 것에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이지 결코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상식이 맞다면 사측에 이해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고 사직이 맞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