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3년가까이 하다가 이번주에 가게 힘들다고 그만 나와달라는 말 들어서 그만 두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주12시간씩 2년 좀 안되게 했고 중간에 1년 넘게는 주16시간 했거든요 그럼 실업급여 받게 되면 얼마정도 받게 되나요? 시급은 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상실신고랑, 이직확인서 사업체에서 해줘야 한대서 말했는데 이번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늦게한다고 불이익은 없죠??아 4대보험 가입은 안했고 원천세 했어요(3.3프로 때는거)이밖에 제가 뭐 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르바이트로 3년 가까이 근무하셨고, 가게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시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특히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3.3% 원천징수를 하셨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원천징수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와 같이 '사업자'로 계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계약 형태나 세금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자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성 인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종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는지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지정, 업무 지시 등)
* 임금의 정기성:
고정적인 월급이나 시급을 받았는지
* 업무의 전속성:
특정 사업장에서만 일했는지, 다른 사업장에서 겸업이 자유롭지 않았는지
* 비품 사용:
회사 비품이나 장비를 사용했는지
* 사업자 등록 여부:
질문자님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질문자님의 경우, 주 12시간 또는 16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일하셨고, 가게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예상 수급액 (근로자성 인정 시)
만약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자로 소급 적용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2시간 또는 16시간 근무는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보이지만, 2년 이상 꾸준히 근무하셨으므로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가게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상 수급액 계산
(근로자성 인정 및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은 최근 1년 이상 주 16시간 근무하셨고 시급은 10,000원이셨으므로,
* 주 16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69.52시간 (16시간 * 4.345주)
* 월 임금은 약 10,000원 * 69.52시간 = 695,200원
* 일 평균임금은 약 695,200원 / 30일 = 23,173원
*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 10,030원(최저시급) * 8시간 * 80% = 64,192원 (1일 실업급여 하한액)
* 질문자님의 산정된 일 평균임금(23,173원)의 60%인 약 13,904원은 하한액보다 훨씬 낮으므로, 1일 실업급여는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
* 총 수급액:
수급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3년 가까이 근무하셨으므로 최소 120일(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50세 미만 기준) 또는 150일(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상 총 수급액 (120일 기준): 64,192원 * 120일 = 7,703,040원
* 예상 총 수급액 (150일 기준): 64,192원 * 150일 = 9,628,800원
3.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지연에 따른 불이익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질문자님께 직접적인 불이익(실업급여 수급 자격 상실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늦어지게 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연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고용노동청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 적용하여 처리해 줍니다.
4. 이 밖에 질문자님이 해야 할 일
* 사업주와 계속 소통: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언제까지 처리해 줄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 보세요.
* 고용노동청 상담: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고 3.3% 원천징수를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하여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설명하고,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및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사업주가 서류를 제출하면 워크넷(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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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비영리단체로 상담료나 사건수임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