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상대방이 도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주 하였다고 얘기했는데 뺑소니 관련 처벌은 안받고 과태료랑 벌점만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왜 뺑소니 관련 처벌은 안받는건가요 ? 종결된건 다시 재수사요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고 후 도주 = 뺑소니인가요?
교통사고 후에 도주했다고 해서 **무조건 '뺑소니(도주차량)'**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즉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이 있었는지"입니다.
단순 물피사고(차량 대 차량, 혹은 재물 손괴)는 **민사 책임 또는 경미한 행정처분(벌점, 과태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다친 인피사고인 경우에도, 가해자가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면 형사처벌(뺑소니 혐의) 대상이 됩니다.
즉, 사고 후 도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1) 피해자에게 상해가 없었거나,
2) 사고가 경미하여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경찰에서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리하고, 벌점과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는가?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을 경우
뺑소니죄는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해야 성립합니다.
단순 접촉사고나 차량 파손만 있었다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 부족 또는 신고 지연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CCTV, 블랙박스 등을 근거로 혐의를 판단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상해 여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경찰의 판단 오류 또는 소극적인 수사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사건에서는 경찰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 행정처분으로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재수사 요청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부로 재수사 요청은 가능합니다.
(1) 사건 종결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혐의없음’ 또는 ‘내사종결’**로 마무리되었고,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경찰 수사에 명백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검찰이나 경찰에 재수사 요청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실제로 진단서(예: 2주 이상)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에서 도주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목격자가 새롭게 등장하여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경우 등입니다.
(2) 구체적인 재수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서에 이의신청 또는 재수사 민원 제기
종결된 사건에 대해 ‘재조사 요청’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경찰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검찰에 진정서 또는 항고장 제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면,
검찰에 이의신청(진정 또는 항고)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정식 고소 또는 보완 고소
기존 수사에서 누락된 사실이나 증거를 바탕으로
정식으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정리하자면
사고 후 도주가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다치지 않거나 구조의무 위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접촉사고나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과태료와 벌점으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었고,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주했다면, 뺑소니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 또는 진술을 바탕으로 재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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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