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카카오에서 아파트 전세대출 받고 최근에 시골 집 대출을 받아 2가구 대출을 받게되었는데 이번년도 은퇴라 퇴직금 받으면 상환하려고 했는데 카카오측에서 전화와서 8월말까지 대출금 모두 상환하라고 연락 왔어요.. 상환하지않으면 압류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2~3억 정도 대출받아서 엄마한테 드려도 문제 없을까요?? 차용증 작성해서 퇴직금 받으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및 파산 전문가입니다.
■실무자 의견
자녀가 어머니에게 2~3억 원을 차용증 작성 후 빌려주고,
어머니는 퇴직금 수령 후 상환하겠다는 조건이라면
원칙적으로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생/파산 또는 압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금액이 면탈행위나 제3자 사해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아래 답변사항은 당사 수임사건과 자료를 기반으로 설정된 쳇GPT 답변입니다.
일반 웹 검색없이 자체 누적 된 신뢰가능한 자료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1. 어머니가 일반인으로서 연체 우려 상황
어머니 명의로 전세대출 + 시골집 주택담보대출 중복 보유
퇴직 직전이고, 퇴직금 수령 후 일괄상환 예정
하지만 8월 말까지 상환하라는 통보가 와서 자금 공백
2. 자녀가 2~3억 원 대출로 지원 시 주의사항
항목 | 실무상 처리 방식 | 주의 요소 |
차용증 작성 | 필수 (원금, 이자, 상환기한, 변제방법 포함) | 단순 증여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함 |
이체내역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1회성 입금 처리 | 반복, 분할 시 증여 오해 여지 |
대출자금 출처 | 자녀의 정상적 대출 또는 자금임을 증명 | 편법 증여 또는 자금세탁 의심 방지 |
향후 회생/파산 고려 | 어머니가 회생이나 파산 시 면탈행위 논의 가능 | 차용증에도 “정상 차용” 명시 필요 |
■ 면탈행위 우려가 생기는 경우는?
어머니가 채무초과 상태인데 자녀로부터 큰 금액을 받아 기존 금융기관 채무만 변제하고,
차용 관계도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거나, 상환 계획도 없으며,
그 이후 어머니가 회생/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 자녀로부터 받은 자금 자체가 제3자 면탈 또는 사해행위로 문제 될 수 있음
그러나 퇴직금 수령이 확실하고, 상환 계획이 명확하다면,
→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으며, 정상적 금전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무적 권장 방식
차용증에 다음 포함
“채권자: 자녀 / 채무자: 어머니”
“금액: 2억 원”
“이자 없음 (또는 1.0% 등) / 상환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환 방법: 퇴직금 수령 시 일시 상환”
“어떠한 증여 목적도 아니며, 순수 금전차용임을 상호 인지함”
이체 증빙 필수
계좌이체 내역은 차용증과 일치하게 보관
통장 사본 및 입금증 출력해서 별도 보관
퇴직금 수령 후 실제 상환 처리
실제로 상환 이행되어야 면탈 의심 사라짐
✅ 결론
자녀가 2~3억을 어머니께 빌려주는 것은 차용증과 금융 흐름만 명확하면 실무상 문제 없음
다만, 어머니가 압류 위기 상황에서 대출금만 급하게 상환하는 모습이 되면
→ 추후 회생/파산 시 법원이 면탈 또는 사해행위로 문제 삼을 소지 있음
따라서 정확한 차용증 작성, 금융 흐름, 퇴직금 상환계획을 남기면
정상적인 자금거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