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프리랜서 TM으로 기본급 100에 +식대 등추가 지원비 50포함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내용중 20일이내 퇴사시 교육비랑 식대 등 포함하여 180정도를 물어내야한다고 적혀있는데제가 3일받고 관뒀습니다.현재 월급이나 뭐 받은거는없고 전화번호DB랑 메세지 어플5만원 충전된금액 그리고 식사는 법인카드로 하였습니다도저히 저와 맞지 않는것 같아 퇴사한다고 메세지 드렸는데이럴경우 환수가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서에 명시된 20일 이내 퇴사 시 180만 원 환수 조항은 일반적으로 강제 집행이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낮을 수 있으며, 특히 본인이 3일만 근무 후 퇴사했고 그동안 받은 급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환수 여부와 정도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 계약형태, 법적 검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서에 환수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고,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명시돼 있다면, 회사는 환수 조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법적 강제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퇴사 후 일방적 환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1.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2.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