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임(입주자격완화)에 당첨되어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청약넣을 때 신랑하고는 사실혼 관계여서 제 명의로 신청을 했는데 입주하고나서 같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거죠? 혼인신고는 지금 당장은 못하고 한달뒤에 해야되는 상태입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별첨 별표 1페이지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할 때 본인의 배우자가 가족과 함께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사람이므로,
사실혼 관계만 있는 배우자도 함께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과 같이 한달 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입주했다는 사실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