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원 정도를 결제해야합니다.업체에서는 전액 현금으로 요청하는데 (부가세를 제외해준다는 이유로)제가 찾아보니깐 이렇게 인출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1. 4000만원 정도를 인테리어 목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세무조사 등 문제일까요?2. 인테리어 업체가 세무조사될 경우 저희한테도 피해가 있을까요?3.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세무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4천만원을 인출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들어오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처를 묻거든인테리어 업자로 부터 공사비영수증을 받아 두었다가
제시하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